플라스틱 폐기물 인증 및 규정 준수
플라스틱 생산자, 재활용업체, 원자재 제조업체가 친환경적인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처리에는 6~8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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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한 EPR 등록
EPR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EPR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가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 2016에 따라 도입한 중요한 환경 정책입니다. 이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브랜드 오너가 특히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 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체는 EPR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CPCB)에 등록하고 플라스틱 포장의 발생량 및 소비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체에는 유통한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목표가 부여되며, 그 안전한 폐기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EPR이 인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산자 책임을 통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60년 전 시작된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83억 메트릭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플라스틱 폐기물로 남아 있습니다.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79%는 지구의 매립지에 쌓이며,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은 흔히 일회용으로 설계되어 사용 후 폐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폐기된 플라스틱 포장이 분해되기까지는 약 400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 전에 생산된 플라스틱 포장의 대부분이 지금도 지구상에 남아 있으며, 이제는 그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각국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안전한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 2016의 일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했습니다.
EPR 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산자, 수입업체, 브랜드 오너,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업체에 필수로 적용됩니다.
EPR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생산자, 수입업체, 브랜드 오너(PIBO)는 EPR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업체(PWP) 역시 EPR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생산자(P):
EPR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생산자란 플라스틱 포장의 제조에만 관여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입업체(I):
수입업체란 플라스틱 포장 또는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진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체입니다.
브랜드 오너(BO):
브랜드 오너란 등록된 브랜드 라벨 또는 상표 아래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업체(PWP):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업체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그 안전한 폐기에 종사하는 사업체입니다.
EPR 대상 플라스틱 포장의 종류
CPCB는 EPR 준수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을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EPR 목표란 무엇인가요?
EPR 목표란 플라스틱 포장 또는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진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생산자, 수입업체, 브랜드 오너가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인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CPCB가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사업체가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하는 정확한 플라스틱 양을 제시합니다.
생산자 및 수입업체의 EPR 목표
생산자는 플라스틱 포장을 제조하는 사람이며, 수입업체는 플라스틱 포장 또는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진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EPR 목표는 주로 생산자 또는 수입업체가 발생시키는 총 플라스틱 폐기량에 좌우됩니다.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량 =
(최근 2개 회계연도 동안 제조·수입한 플라스틱 포장의 평균 중량) +
(발생한 소비 전 플라스틱 폐기물의 평균량) -
(다른 EPR 등록 사업체에 판매한 플라스틱 포장)
생산자가 제조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EPR 등록 브랜드 오너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판매된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량만큼 생산자의 목표에서 차감되어 동일한 EPR 등록 브랜드 오너의 목표로 이전됩니다. 이는 수입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업체가 플라스틱 포장 또는 플라스틱 포장으로 감싸진 제품을 EPR 등록 브랜드 오너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목표가 해당 브랜드 오너에게 이전되며 수입업체의 목표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이 원칙은 브랜드 오너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오너는 자신의 목표를 다른 등록 사업체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오너의 EPR 목표
브랜드 오너는 플라스틱 랩 제품 또는 플라스틱 포장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등록된 브랜드명으로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입니다. 브랜드 오너의 EPR 목표는 주로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량에 좌우됩니다.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량 =
(최근 2개 회계연도 동안 제조·수입한 플라스틱 포장의 평균 중량) +
(발생한 소비 전 플라스틱 폐기물의 평균량)
EPR 의무 사항 설명
EPR 의무 사항은 EPR 목표라는 큰 틀 안에서의 개별 세부 목표에 해당합니다.
EPR 의무 사항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EPR 등록 이후 생산자, 수입업체, 브랜드 오너 각각에게 배정됩니다.
1. 최종 처분(End of Life Disposal)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은 최종 처분 절차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 플라스틱의 최종 처분은 CPCB가 수시로 발표하는 관련 지침에 따라 도로 건설 활용,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폐기물 유화(Waste to Oil)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최소 재활용 달성 목표
이 목표는 2024~2025 회계연도부터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는 EPR 목표에 따라 수거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해 최종 처분분을 제외한 최소 수준의 재활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
이 목표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는 아래 표에 명시된 대로 수입하는 플라스틱 포장에 카테고리별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브랜드 오너에게만 적용되는 재사용 의무
미준수에 대한 환경보상금(EC)
수입업체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지정된 목표보다 더 많이 재활용한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잉여 EPR 인증서를 취득하여 회계연도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사업체에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잉여분을 보유한 다른 사업체로부터 목표에 상응하는 가치의 EPR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수입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체에게 환경보상금(EC)이 부과됩니다. 수입업체가 EC를 납부하면 해당 연도의 미달성 목표는 3년에 걸쳐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미달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수록 일정 금액의 EC가 환급 또는 반환됩니다.
환경보상금(EC) 환급 일정
목표를 이후에 달성할 경우 EC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PR 등록 절차
EPR 등록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단계별 절차.
단계별 절차
필요 서류 준비
EPR 포털에서 초기 신청 및 KYC 제출
신청 수수료 납부
미비 사항 보완(15일 이내)
승인 및 배정 목표 수령
규정 준수 개시 및 EPR 인증서 수령
수수료 체계
EPR 등록에 필요한 서류
회사 PAN 카드
회사 CIN
회사 GST 증명서
회사 IEC
공인 담당자(Authorized Person)의 PAN 카드
공인 담당자(Authorized Person)의 Aadhaar
수입 제품의 세부 정보(종류 및 수량)
포장 외장 사진
산업 등록 증명서, 즉 IEM 또는 MSME 인증서
총 투자 자본액(크로르 단위, 서식은 별도 제공됩니다)
지난 2개 회계연도 동안 수입한 플라스틱 포장의 총 수량
수입하는 플라스틱 포장의 두께(마이크론 단위)
지난 2개 회계연도 수입 제품의 인보이스 세부 정보
지난 2개 회계연도 국내 판매의 인보이스 세부 정보
연간 보고서 제출
연간 보고서 제출은 EPR 규정 준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1. EPR 목표 달성: 목표에 상응하는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목표에 상응하는 인증서 또는 크레딧 포인트를 구매합니다. 2. 조달 및 판매 데이터 갱신. 3. EPR 등록 시 납부한 신청 수수료의 25%에 해당하는 연간 처리 수수료 납부.
결론
인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PR은 '오염자 부담' 원칙과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통합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포괄합니다. 이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CPCB EPR 포털에서 CPC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EPR 체계를 설계했으며, 각 폐기물 관리 이해관계자의 투명성, 책임성,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EPR 체계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인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un Certifications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취득을 지원하고, 인도 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업을 안내하는 인도 시장의 선구자입니다. EPR 규정 준수 관리 지원 분야의 업계 리더 중 하나로서, Sun Certifications는 인도의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를 준수하여 EPR 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생산자, 수입업체, 브랜드 오너(PIB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Sun Certifications는 등록, 규정 준수 관리,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hruv Aggar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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